전체 글 (122)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 2. 제명·본칙·부칙과 장·절의 구분 가. 제명·본칙·부칙의 구분 1)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고, 본칙은 법령이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법령의 본체에 해당되며,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율 내용은 당연히 본칙에 두어야 한다. 법령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 간의 연결이나 조정 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기존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을 정하는 부대적(附帶的)인 사항은 부칙에서 정한다. 부칙과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칙이 있다. 보칙은 본칙 중에서 보충적 규정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대개 그 내용을 정하는 장이나 절의.. 회계의 ~ 가치 순공정가치: 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회수가능액: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회계계정 이름 +유형자산 정부보조금(자산차감항목)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정부보조금수익 정보보조금상환손실 유형자산손상차손 손상차손누계액(자산차감항목)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 손실충당금(금융자산차감항목) 이전 1 ··· 3 4 5 6 7 8 9 ··· 41 다음